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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건축물)

작성일 2022.03.29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24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3. 28.(월) ~ 5.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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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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